|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 |||
| 작성일 | 2009-12-07 | 조회수 | 8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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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1. 2009. 5. 21. 대법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제거 관련 판결(2009다17417)에 따른 후속조치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는 공동으로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마련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연구, 검토 및 공청회, 세미나 등을 통해 2009. 10. 1.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였습니다.
2. 이 지침의 목적은 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하여 연명치료를 적용하거나 중지할 상황에 있는 의료인에게 행위의 범위와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는바, 연명치료 적용 또는 중지할 상황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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