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전문의 자격, 세부전문의 교육지도자 자격, 세부전문의 자격갱신 요건 공지" | |||
| 작성일 | 2009-07-07 | 조회수 | 1,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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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전문의 자격, 세부전문의 교육지도자 자격, 세부전문의 자격갱신 요건 공지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회 세부전문의 관리규정 및 관련 시행규칙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 시행할 예정이오니, 해당 선생님들께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세부전문의 응시자격 - 2008년도 이후(2008년도 포함) 전임의 수련후 세부전문의 응시에는 전임의 수련 시작이후 발표된 원저 주저자 2편 이상(단, 이 중 1편은 AAIR의 주저자도 가능) - 2007년도 이전(2007년도 포함) 전임의 수련후 세부전문의 응시에는 전임의 수련 시작이후 발표된 원저 2편 이상(단, 최소한 1편은 주저자) - 최근 3년 동안의 연회비 납부 2. 세부전문의 교육지도자 자격 - 수련병원 지정 시점에서 최근 2년간의 원저 주저자 1편 이상 (단, 2011년도부터 시행) - 최근 3년 동안의 연회비 납부 3. 세부전문의 자격갱신 요건 - 최근 5년 동안의 원저 주저자 1편 이상(단, 2009년도 세부전문의 취득자부터 시행, 따라서 2014년도 이후 자격갱신부터 시행) (단, 65세 이상은 면제) - 최근 5년 동안의 연회비 납부(단, 65세 이상은 면제)
* 원저라 함은,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지에 게재된 원저논문을 말하며 주저자라 함은, 제 1저자 혹은 책임저자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장 정 지 태 / 이사장 고 영 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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