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9년도 제1차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 |||||||||||||||||||||||||||||||||||||||||||||||||||||||||||||||||||||||||||
| 작성일 | 2009-04-30 | 조회수 | 1,292 | ||||||||||||||||||||||||||||||||||||||||||||||||||||||||||||||||||||||||
|---|---|---|---|---|---|---|---|---|---|---|---|---|---|---|---|---|---|---|---|---|---|---|---|---|---|---|---|---|---|---|---|---|---|---|---|---|---|---|---|---|---|---|---|---|---|---|---|---|---|---|---|---|---|---|---|---|---|---|---|---|---|---|---|---|---|---|---|---|---|---|---|---|---|---|---|
|
2009년도 제1차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 세부전문의 전문의자격 시험을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자격인정시험에 관한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9. 4. 6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관리이사 이 종 국 이 사 장 김 창 휘 회 장 이 흥 재 ------------------------------------------------------------------------------------------------ 1. 시험과목 신생아, 소아감염, 소아내분비, 소아소화기영양, 소아신경, 소아신장, 소아심장, 소아알레르기호흡기 (8개 과목) 2. 응시요건 가. 1차 시험 응시자격 세부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제9조 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응시자격을 취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한다. 나. 2차 시험 응시자격 전년도 1차 시험 합격자 (금년도는 해당 사항 없음) 3. 시험일시 및 장소 가. 1차 시험(필기시험):2009년 7월 4일(토) 10:00~ (장소:서울대학교병원 제2임상강의실) 나. 2차 시험(실기시험 또는 구술시험):2009년 7월 5일(일) ~ 7월 15일(수) ※ 위 기간 중 해당 분과학회별 일시 및 장소
4. 응시원서 교부기간 및 장소 ① 교부기간:2009년 5월 4일(월) ~ 5월 8일(금) <시간:09:00 ~ 18:00> ② 교부장소:대한소아과학회 사무국 * 대한소아과학회 사무국에서 직접 교부 받으시거나 택배 신청(본인 부담) 하시면 발송하여 드리겠습니다. 5.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장소 가. 접수기간:2009년 5월 11일(월) ~ 5월 15일(금), <시간:09:00 ~ 17:00> 나. 접수장소:해당 분과학회 사무실 다. 제출서류 ① 응시원서 1매 (소정양식, 사진(반명함판) 2매 부착 - 칼라복사, 스캔 사진 제출 불가) (사진 3.5㎝×4㎝ 2매 별도 제출) ② 전임의 수련증명서 2부 (소정양식) ③ 연수평점 이수증명서 2부 (소정양식)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추가 제출서류 ④ 세부전문의 동의서 (소알학회홈페이지에서 다운) ⑤ 소아과 전문의 자격증 사본 ⑥ 학술 업적: 논문 발표 내용
- 논문 목록과 별책 제출, 단, 별책은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지 게재 논문 별책만 제출 함 ⑦ 전임의 수료 후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분야 1년 이상 실무 경력 증명서 ⑧ 전임의 수련평가서(별지서식) - 소아과책임자 또는 교육지도자가 작성하여 밀봉 후 날인하여 제출 ⑨ 응시료 납부 : 80만원 (하나은행: 748-910003-09404 예금주: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6. 수험표 교부기간 및 장소 ① 교부기간:2009년 6월 15(월) ~ 19일(금) ② 교부장소:해당 분과학회 사무실 7. 합격자 발표 가. 1차 시험:2009년 7월 10일(금), 오후 14:00 나. 2차 시험:2009년 7월 24일(금), 오후 14:00 다. 발표장소 및 방법:대한소아과학회 홈페이지 게재 8. 기 타 가. 응시자격 미달 자가 응시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합격을 무효로 하며, 허위서류 제출, 시험업무 방해, 감독자 지시사항 불이행, 시험문제지 유출 및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당해 연도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하고, 향후 2회에 걸쳐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제한합니다. 나. 응시원서 및 제반서류는 기한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한소아과학회【☎:02-3473-7305】및 각 해당 분과 학회 사무국 또는 각 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위원장 및 총무이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소아과학회 세부분과전문의 관리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