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알호) 식품 특이 IgG/IgG4 패널 검사의 ‘지연성 알레르기’ 진단 사용에 대한 의견서 | |||
| 작성일 | 2026-01-28 | 조회수 | 17 |
|---|---|---|---|
|
식품 특이 IgG 또는 IgG4 패널 검사를 식품알레르기의 한 형태로서 ‘지연성 알레르기’를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 광범위한 식이섭취 제한을 권고하는 사례들이 진료 현장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는 깊은 우려를 표하며, 다음과 같이 학회의 공식 입장을 밝힌다.
IgG4는 비만세포(mast cell)의 탈과립을 유도하는 IgE와 달리, IgE 결합을 차단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억제하는 '차단 항체(blocking antibody)'로 작용한다. 특정 식품을 자주 섭취할수록 해당 식품에 대한 IgG4 수치는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알레르기질환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해당 식품에 대한 면역학적 관용(immune tolerance)이 형성되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알레르기 면역치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때, 치료 효과의 지표로 IgG4가 상승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 알레르기·천식·면역학회(AAAAI)는 2012년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식품 특이 IgG 또는 IgG4 검사가 식품알레르기 진단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항체는 해당 식품에 대한 노출 또는 면역관용의 표지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명확히 밝혔다. 영국 알레르기·임상면역학회(BSACI)는 식품 특이 IgG/IgG4 검사를 포함한 대안적 검사가 식품알레르기 또는 식품과민반응 진단에 유용하다는 근거가 없음을 지적하며, 불필요한 검사와 식이섭취 제한을 지양할 것을 권고하였다. 캐나다 알레르기·임상면역학회(CSACI) 또한 식품 특이 IgG 검사가 식품 알레르기 또는 식품 과민반응 진단에 적합하지 않으며, 오진과 부적절한 임상 판단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한 바 있다. 최근의 국제 식품알레르기 진단 가이드라인(EAACI, 2023)에서도 IgG 또는 IgG4 검사는 진단 알고리즘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임상 병력, IgE 기반 검사, 필요한 경우 경구식품유발시험을 중심으로 한 접근이 권고되고 있다.
특히 ‘지연성 알레르기’라는 용어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질환명이 아니며, 특정 면역 기전이나 진단 기준이 확립된 의학적 진단 용어가 아니다. 식품 섭취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나타나는 증상은 다양한 질환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비 IgE 매개 식품알레르기 또는 알레르기 외 질환(유당불내성 등)과 구분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또한 성장기 소아청소년에서 IgG/IgG4 패널 결과에 근거하여 광범위한 식이섭취 제한을 할 경우 필수 영양소(단백질, 칼슘 등) 부족으로 인한 성장 부전과 발달 지연을 초래할 수 있고, 아동과 보호자에게 불필요한 불안을 조장하고 삶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다. 또한 식품단백질유발장결장염증후군(FPIES; Food Protein–Induced Enterocolitis Syndrome), 식품단백질유발알레르기성직결장염(FPIAP; Food Protein–Induced Allergic Proctocolitis)와 같은 비 IgE 매개 식품알레르기질환이나 호산구성 위장관 질환, 기능성 위장관 질환, 효소결핍, 염증성 장질환 등 감별되어야 할 질환의 진단을 지연시킬 위험이 있다.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와 국제 학회 권고에 비추어 볼 때, 식품 특이 IgG 또는 IgG4 패널 검사를 ‘지연성 알레르기’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식품과 연관된 지연성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면밀한 병력 청취와 증상의 재현성 평가를 바탕으로, 질환 특이적 진단 기준에 따른 체계적인 접근이 우선되어야 하며, 필요 시 제한적이고 목적 지향적인 식이 제거 및 재도전(elimination and reintroduction) 검사가 신중하게 시행되어야 한다.
요약하면,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는 현재까지의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인 권고에 따라 식품알레르기 환자에서 식품 특이 IgG 또는 IgG4 패널 검사를 ‘지연성 알레르기’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또한 ‘지연성 알레르기’는 의학적인 진단명이 아니며 식품 섭취 후 나타나는 지연성 증상은 비 IgE 매개 식품알레르기질환이나 일부 장질환 등 다양한 질환에서 발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질환들은 식품 특이 IgG 또는 IgG4 패널 검사로 진단할 수 없다. 따라서 해당 검사에 의존하기 보다 각 질환에 맞는 체계적인 진단 절차에 따라 정확히 진단하여야 한다. References 1. AAAAI. The myth of IgG food panel testing. For release, 2012. 2. BSACI. Choosing Wisely: Alternative tests for food allergy. British Society for Allergy & Clinical Immunology; 2016. 3. CSACI. Position statement on the testing of food-specific IgG. Allergy Asthma Clin Immunol. 2012;8:12. doi:10.1186/1710-1492-8-12 4. Santos AF, Riggioni C, Agache I, et al. EAACI guidelines on the diagnosis of IgE-mediated food allergy. Allergy. 2023;78(10):3057-3076. doi:10.1111/all.15902 PubMed 5. Garmendia JV, et al. Food-Specific IgG Antibodies: Decoding Their Dual Role in Immune Tolerance and Food Intolerance. Immuno. 2025;5(3):25. doi:10.3390/immuno50300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