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학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7월말~8월초 시행 예정)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처리 연구에 대한 안내 | |||
| 작성일 | 2016-06-10 | 조회수 | 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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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한의학회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시행(2014. 8. 7)으로 법 시행 당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여야 하며, 동 법의 유예기간이 2016년 8월 7일까지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연구(예: 코호트 연구)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신설하여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귀 학회에서 주관하는 연구 또는 귀 학회 회원이 진행하는 연구에 대하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신설조항)”이 시행될 경우 법령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미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신설 주요 내용 가. 인간대상연구 또는 인체유래물연구가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신설)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신설(안)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 제2조제1호 또는 제12호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려는 자(이하 "인간대상연구자 등"이라 한다) 중 「주민등록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하려는 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위원회"라 한다)에 법 제15조 또는 법 제36조에 따른 연구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_입법예고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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