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모자격: -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정회원 중에서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회원만이 연구비를 신청할 수 있다. - 동일한 또는 유사한 연구과제로 타 연구비를 수혜 받거나, 학위논문으로 제출 된 연구계획서는 신청할 수 없다. - 최근 2년 이내에 본 학회나 ‘대한소아과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에서 연구비 또는 연구비에 해당하는 학술상을 수상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 학회 임원은 재임 기간 중에는 신청할 수 없다. - 최근 3년간의 학회 연회비 납부를 완납해야 한다
신청서류: 학술연구비를 받고자하는 자는 소아과학교실의 주임교수 또는 분과장이나 종합병원 소아과의 장 또는 동일병원 근무하는 소아알레르기 호흡기 상위 세부 지도 전문의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따로 정하는 날까지 학회에 제출하여야한다.
1. 신청서 1부 (소정양식) 2. 연구 계획서 7부 (소정양식) - 원본 1부 - 사본 6부 (사본에는 대학명 및 연구자 이름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 3. 인적사항 1부 (소정양식) 4. 주요 연구업적 목록 (저서 및 논문) 1부 (최근 2년 이내에 AARD 또는 AAIR에 제1저자 혹은 책임저자 1편은 필수임) 5. 추천서 1부 (소정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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