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 대상자는 세부전문의 관리 규정에 따라 자격 인정 기간이 2008.3.1~2012.2.28 만료되는 세부전문의, 인정 기간이
2007.3.1~2012.2.28 및 2006.3.1~2011.2.28인 세부전문의 중 2012년 3월 현재 자격 갱신에 누락된 세부전문의입니다. (참고: 인정 기간이 2006.3.1~2011.2.28인 세부전문의는 이번에 갱신하지 못하면 세부전문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다시 세부전문의 전형을 치루어 합격하여야 세부전문의 자격을 재취득 할 수 있습니다.)
대상 세부전문의께서는 모든 첨부파일을 확인하시어 자격 갱신에 관한 시행 규칙 및 연수 교육에 관한 시행 규칙을 확인하시고, 자격 갱신에 차질이 없도록 2013년 1월 25일 (금)까지 본 학회 사무국 이메일(kapard@kapard.or.kr)로 아래의 모든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는 정보통신망법 제 50조의 2, 제50조의 7 등에 의거하여,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가 운영,관리하는 웹페이지상에서, 이메일 주소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 등을 이용하여 이메일 주소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행위를 거부합니다. [게시일 2018년 04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