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전문의 자격갱신 안내 | |||
작성일 | 2010-12-07 | 조회수 | 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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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대소알호 10-72 일 시 : 2010. 12. 06. 수 신 : 수신처 참조 제 목 : 세부전문의 자격갱신 안내
2006년 3월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신 선생님들께서는
1) 대한의사협회에서 연수교육평점 이수내역서 발급 후 평점 우측 칸에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 연수평점 인정 기준으로 환산한 평점을 기록하여 제출바랍니다. 단, 세부전문의 연수평점 기록이 사실과 상이할 경우 자격갱신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평점 기록 오류로 인한 불이익 발생은 전적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평점 이수내역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수기로 평점을 작성하되 평점카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한 건에 한하여 인정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 인정학회 및 관련학회의 정의(종류) 및 평점산정 기준은 <대한소아과학회 세부전문의 관리 규정 및 관련시행 규칙 제2장 소아 알레르기 호흡기 세부전문의 학술 및 연수교육에 관한 시행 규칙>을 근거로 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대한의사협회 이외의 학회에서의 평점 인정은 (예: 해외학회) 증빙서류를 제출한 건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5) 연회비납부의무: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연회비 미납자는 세부전문의 자격갱신이 불가하며, 해외체류자의 경우 체류기간 동안에도 연회비를 모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논문에 의한 평점인정은 논문 인쇄본을 제출한 건에 한하여 인정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세부전문의관리위원장 정지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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