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ltamivir 경구제의 요양급여 기준 확대 | |||
작성일 | 2016-12-06 | 조회수 | 1,4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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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ltamivir 경구제의 요양급여 기준 확대 (품명∶ 타미플루캅셀 등)
인플루엔자에 대한 항바이러스제인 Oseltamivir 경구제 허가사항 변경을 반영하여 고위험군 소아의 연령을 확대하였으며, 2016년 12월부터 시행하오니 진료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 다 음 -
2) 임신부 3) 65세 이상 4) 면역저하자 5) 대사장애(Metabolic disorders) 6) 심장질환(Cardiac disease) 7) 폐질환(Pulmonary disease) 8) 신장기능장애(Renal dysfunction)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