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아토피피부염 산정특례 등록 기준 및 필수검사항목 변경사항 안내 | |||
작성일 | 2023-09-25 | 조회수 | 2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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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아토피피피부염 산정특례 등록기준의 경과 기간 만료에 따른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기준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제5조 및 제7조 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의료비지원실 2023-제4호(2023. 3. 31.)‘「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질환 등록기준 및 필수검사항목」공고’ 2. 변경사항 가. 대상 질환: 중증 아토피성피부염(상병코드 L20.85, 01, 특정기호 V308) 나. 내용: 청소년 및 소아 등록기준 경과규정 삭제 - 제도개선일(2023. 4. 1.)로부터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 경과규정 기간 만료 3. 시행일: 2023.10.1 4. 세부등록기준: '붙임' 참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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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중증아토피피부염 재등록 기준변경.xlsx (다운258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