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웹툰을 활용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및 부작용 피해 예방 홍보 협조 요청 | ||||
작성일 | 2020-09-18 | 조회수 | 4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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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귀 학회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원은 「약사법」제68조의3에 의거하여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관리·분석·평가 및 제공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공공기관으로,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은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의 피해를 입은 유족 및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장애일시보상금, 입원 진료비를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4. 이에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돕고, 의약품 부작용 피해를 입은 경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을 이용할수 있도록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소개자료를 송부드리오니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다빈도 약물 안전 사용 웹툰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소개 리플릿 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소개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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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웹툰을 활용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및 부작용 피해 예방 홍보 협조 요청.pdf (다운318회) | |||
첨부파일 | 붙임 1.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다빈도 약물 안전 사용 웹툰.pdf (다운322회) | |||
첨부파일 | 붙임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소개 리플릿.pdf (다운240회) | |||
첨부파일 | 붙임 3.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사업 소개자료.pdf (다운240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