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의사협회 제73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 2021년도 회비 기준금액이 확정되어 귀 학회에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귀 학회 회원께서 의협 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를 요청 드리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의사협회 회비 납부 문의 - 대한의사협회 전략홍보국 재무팀 (T. 02-6350-6521) 또는 각 시도의사회 (붙임 참조) - 회비 납부 안내 사이트 (http://www.kma.org/openPopM.asp)
※ 대한의사협회 회비 미납시 제한사항 - 대한의사협회 이사 및 대의원 자격 제한 - 대한의사협회 및 산하 위원회 참여 제한 - 사이버 연수교육 제한 - 대한의사협회 연구용역 참여 제한 - 의협신문 및 대한의사협회지 구독 제한 - 기타 대한의사협회 회원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 제한
붙 임 : 대한의사협회 회비 및 납부 방법 안내 1부.
김선아 드림. ---------------------------------------- 대한의학회 경영기획실 대리 김선아 전화 : 070-7708-7528 팩스 : 0502-798-3807 e-mail : sunkim@kam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