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1.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정회원으로서 최근 4년 이내에 AAIR 또는 AARD 에 1저자 혹은 책임저자로 1편 이상의 원저가 있는 경우에 신청 자격을 갖는다. 2. 동일한 또는 유사한 연구과제로 타 연구비를 수혜 받거나, 학위논문으로 제출된 연구계획서는 신청할 수 없다. 3. 최근 2년 이내에 본 학회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에서 학술상(또는 연구비)을 수상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4. '대한 소아알레르기 호흡기학회'의 현직 임원은 학술상을 신청할 수 없다. 5. 최근 3년간의 학회 연회비를 완납해야 한다. 수혜자의무: 1. 이 연구과제는 독립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단, 중복 사사는 허용한다.) 2. 연구비 수혜자는 연구결과를 차기 추계학술대회에 발표하여야 하며, 연구 종료후 24개월 이내 AAIR, AARD 혹은 SCI(E) 저널에 논문으로 결과를 출간하여야 한다. 3. 연구비 수혜자는 연구 결과 발표시 '0000년 일성신약의 지원금에 의한 연구임’을 명시하여 게재한 뒤에 별책 15부를 학회에 제출해야 한다. 4. 이 연구비 수혜자는 연구시작 6개월에 중간보고서와 연구종료 2주전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